공용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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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어'''(公用語) 또는 '''공식 언어'''(公式 言語)는 [[나라]] 또는 다른 영토에서 공용되도록 법적 지위를 받는 언어이다. 많은 경우 국가의 법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나 어떤 경우는 다른 언어로 의무적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공용어는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하나, 교육에 사용되는 언어가 반드시 공용어만인 것은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소수 민족의 언어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 사용하기도 하나, 공용어라 하지는 않는다.
공용어는 학교 교육에서 사
 
공용어를 법률로 정한 나라는 전체 국가의 절반 정도이다. [[캐나다]]나 [[스위스]], [[인도]]처럼 둘 이상의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경우도 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의 경우 [[영어]]나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지정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언어가 실제 생활에 쓰이지는 않는다.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처럼 공용어를 따로 정해놓지 않은 나라도 있다.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가 따로 공용어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에스파냐]]의 [[바스크]] 지방에서는 [[에스파냐어]] 외에도 [[바스크어]]를 공용어로 지정해 쓰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공용어는 없지만 각 주의 공용어로 [[영어]]를 지정한 곳이 많다. ([[루이지애나 주]]([[프랑스어]])나 [[뉴멕시코 주]]([[에스파냐어]]), [[하와이 주]]([[하와이어]]))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어를 공용어로 제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어기본법이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었고 [[7월 27일]]에 시행령이 공포되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