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Gemstone97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
||
11번째 줄:
* {{국기나라|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국기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6조]] -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국기나라|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인민은 법률에 따라 병역복무의 의무를 진다({{
*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구성|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 -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양심적병역거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