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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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大韓民國在鄕軍人會, {{llanglang|en|Korean Veterans Association}}) 또는 '''재향군인회'''는 [[1952년]]에 [[대한민국 국군]] 제대 장병 3만여 명을 회원으로 하여 창설된 전역 군인들의 친목단체로 [[1992년]] [[12월 2일]] 주무부처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 = 조병욱 기자|제목 = ‘5000억 빚더미’에 우울한 재향군인회|url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1007183716911&p=segye|출판사 = 세계일보|날짜 = 2011-10-07|확인일자 = 2014-03-26|인용 =}}</ref> 줄여서 약칭으로 '''향군'''이라고 하기도 한다.
 
== 개요 ==
[[1952년]] [[2월 1일]] 창설된 후, [[1963년]] [[7월 19일]] 법률 제1207호 [[:s: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법적 법인이 된 단체로,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법 제 5조에제5조에 의해 모든 [[퇴역]] [[군인]] 출신과 [[예비역]], [[보충역]]필, 그리고 [[제2국민역]]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소집되어 [[병역]]을 마친 자는 자동적으로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어,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재향군인회 회원이 된다.
 
재향군인회는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기금이나 국고보조의 형태로 매년 400억원대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ref>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법률 제11849호, 2013.06.04 개정] 제16조 2항(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f>
 
== 설립 근거 ==
* [[:s: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ref>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f>
 
== 주요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