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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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大韓民國在鄕軍人會, {{
== 개요 ==
[[1952년]] [[2월 1일]] 창설된 후, [[1963년]] [[7월 19일]] 법률 제1207호 [[:s: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법적 법인이 된 단체로,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법
재향군인회는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기금이나 국고보조의 형태로 매년 400억원대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ref>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법률 제11849호, 2013.06.04 개정] 제16조 2항(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f>
== 설립 근거 ==
* [[:s: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ref>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f>
== 주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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