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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에는 각각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 각 한 사람씩이 있어 이를 3당상(三堂上)이라고 하고, 속료(屬僚)로는 [[정랑]](正郞)·[[좌랑]](佐郞) 각 3원(三員)이 있어 이를 낭관(郎官)이라고 했다. 6조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조내에서 사(司:행정 각 부의 局에 해당)를 두어 각각 소정의 사무를 분장(分掌)케 하였는바, 각 사는 [[당하관]](堂下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낭관이 이들을 주관하였다. 각 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이조]]-문선(文選:관리의 채용·임용·봉급 등에 관한 일), 훈봉(勳封:봉군·봉작 등에 관한 일) 및 고과(考課)의 인사행정을 장리(掌理)했다. 오늘날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호조]]-호구·공부(貢賦:공물과 부세)·전량(田糧:전지와 양곡) 및 식화(食貨:식료와 재화) 등의 재정을 장리했다. 오늘날의 [[기획재정부]]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예조]]-예악(禮樂)·제사·연향(宴享:국빈을 위하여 베푸는 연회)·조빙(朝聘:조견과 나라끼리의 사신 교환)·학교·과거 등의 교화(敎化)를 장리했다.
# [[병조]]-무선(武選:무관의 선발·임명 및 봉급)·군무(軍務)·의위(儀衛:의식에 참렬시키는 호위)·우역(郵驛)·병갑(兵甲)·기장(器仗)·문호·관약 등의 군사를 장리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이었다.
# [[형조]]-법률·상언(형벌의 상심 결정)·사송(詞訟) 노예 등의 법률을 장리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및 [[대한민국 법원|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이었다.
# [[공조]]-산택(山澤)·공장(工匠)·영선(營繕)·도야(陶冶) 등의 공영(工營)을 장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