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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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은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보호 야생동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터널 공사 때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의 생태에 영향을 준다 하여 이를 반대하는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당사자에 ‘도롱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를 기각했고 또한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꼬리 내린 도롱뇽 "사건 수행 능력 없어" 당사자 자격 불인정
|url =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6/0603/030020060603.1003103444.html
|출판사 = 부산일보
|저자 = 천영철
|쪽 =
|작성일자 = 2006-06-03
|확인일자 = 2008-06-08
}}</ref>
 
== 외부 링크주석 ==
<references />
 
== 바깥 고리 ==
* [http://www.ecolive.or.kr/book6/15.asp?players=y 무지개세상]
* {{언어링크|en}} [http://www.caudata.org/cc/species/Hynobius/H_leechi.shtml Caudata Culture entry]
{{위키생물도감|Hynobius leechii}}
 
 
{{토막글|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