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시내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97번째 줄:
|}
 
급행버스의 경우, 20 km 이하의 구간을 이용할 경우 기본 요금만이 부과되며, 20 km를 초과할 경우 40 km까지 매 5 km마다 성인 기준 5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그러므로, 최대 운임은 현금으로 지불한 요금과 동일한 4000원이다. 이 추가 요금의 경우 지역별 구간요금제가 아닌 거리비례 요금제이므로, 동일한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노선의 경유지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주국제공항에서 대천동까지 급행버스를 이용할 때 110-1번을 이용하면 27.1 km로 3000원이 부과되지만, 110-2번을 이용하면 31.0 km로 3500원이 부과된다.
 
=== 환승 제도 ===
카드를 이용하여 버스 운임을 지불할 때, 하차 이후 40분 이내 최대 2회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동일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환승 할인에서 배제된다. 노선 번호가 같더라도 110-1번과 110-2번처럼 부번이 다르면 환승 할인이 적용되며, 다만 410-1번과 410-2번처럼 서로 반대 방향의 동일한 순환 노선을 모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노선을 이용할 때처럼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승한 버스 요금이 직전 탑승한 버스 요금의 이하이면 무료로 환승이 가능하며, 반대로 직전 탑승한 버스 요금보다 크면 환승 시 직전 탑승한 버스 요금만큼 할인되어 요금의 차액만 징수한다. 다만, 급행버스와 급행버스를 환승할 때에는 일반 버스 요금인 성인 기준 11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350원만큼만 할인된다. 급행버스의 거리비례 추가 요금은 환승과 관계 없이 하차할 때마다 별개로 정산된다.
 
== 노선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