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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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현재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수는 300명이다.<ref>헌법에는 200명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ref>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총 16개가 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ref>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된 기구와 비상설화된 기구가 존재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개 뿐이다.</ref> 입법지원조직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다.
 
== 행정부 ==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국무회의 ===
{{본문|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상 필수 기관 중 하나이며, 합의제 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 사항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자를 국회에서 동의해주는 것으로 임명된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은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을 선출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부서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어서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과 동등한 관계에 있다.
 
=== 행정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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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파일:Seal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장<br>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봉황]]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다.
파일:Emblem of South Korea.svg|[[대한민국]] 국가 문장<br> 무궁화 도안 가운데 태극문양이 들어있고, 하단부에 '대한민국'이 표기되어 있다.
파일:Emblem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svg|[[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문장<br>무궁화 주위를 다시 무궁화 꽃잎이 두르고 있는 형상이다.
파일: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대한민국 국회]] 공식 문장<br>무궁화 도안 가운데에 '국회'가 한글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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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바깥외부 고리링크 ==
{{위키공용분류|Government of South Korea}}
* [https://www.korea.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