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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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ref name="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ref>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처 및 청을 말하며,<ref name="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ref>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ref>
 
== 종류 ==
* 원(院):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 안보·안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실(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
* 부(部):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에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
* 처(處):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맡으며 정책 수립을 주로 하는 기관.
* 청(廳): 부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독자성이 높으면서도 업무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일을 수행하며 정책 수립보다는 정책 집행을 하는 기관.
* 위원회(委員會):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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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장을 둔다.
* 보조기관으로 차관 또는 차장, 실·국장 및 과장을 둔다.<ref>다만, 필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f>
** 차관 또는 차장은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기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보조기관은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다.
** 차관보 및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다만,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의 경우 교육공무원·외무공무원·검사·현역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 및 실·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관장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행정위원회와 부속기관의 하나인 자문위원회를 묶어서 정부위원회라 한다.
** 행정위원회는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묶어서 소속기관이라 하며, 직제에 의해 설치된다.
 
=== 하부조직 ===
*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인 직제와 총리령·부령인 직제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
** 직제는 소관업무, 실·국의 분장업무, 직위의 계급,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대해 규정한다.
** 직제시행규칙은 과의 분장업무, 직위의 직급,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개방형직위에 대해 규정한다.
* 차관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며, 하부조직을 따로 둘 수 없다.
*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ref>행정각부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차관급인 처와 청에는 기획조정관을 둔다. 다만, 검찰청에는 기획조정관을 따로 두지 않는다.</ref>
* 보좌기관으로 국을 두며,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ref>소관업무를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ref>에는 실을 둔다.
** 실·국의 보좌기관으로 과를 두며, 3급 또는 4급공무원으로 보한다.
 
=== 조직관리지침 ===
* 매년도 정부조직의 관리·운영방침과 다음연도의 기구 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 부처별 실제 조직운영의 세부기준·방향을 규정한 지침.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에 관한 기준을 정한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1항</ref>
* 지침상 하부조직 설치 기준<ref>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도 적용된다.</ref>
** 실: 2개 정책관 및 3개 과 이상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정책관의 수는 3개 이내로 과의 수는 12개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 4개 과 이상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며, 하위조직으로 심의관<ref>다만, 인력·기구 규모가 일반적인 국의 2배 수준(최소 6과 이상)이고, 별도의 국으로 분리·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둘 수 있다.</ref>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과: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로 한다.
 
=== 조직정원관리 ===
* 중앙행정기관은 업무의 양·성질 등을 고려<ref>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느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ref>하여 직제에 정원을 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실국별 정원을 배정한다.<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제1호 및 제27조제1항 본문</ref>
*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은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ref> 이 경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제에 규정된 총정원의 3% 이내의 정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총정원은 293,982명이다.<ref>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제1항</ref>
 
== 중앙행정기관의 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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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83호 ||
|-
| rowspan=15 |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 1960년 || 7월 1일 || 2 || 12(1) || 1 || 4 || - || 3
|
* 감찰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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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3}}
 
== 바깥외부 고리링크 ==
* [https://org.moi.go.kr/org/external/about/intro_sub01.jsp 행정안전부 정부조직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