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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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원래 추정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이다. 추정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권(상속이 개시한 경우에 상속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은 일종의 기대권(期待權)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대 혹은 희망에 불과하며, 확정적인 지배권은 아니다. 선순위상속인의 출현에 의하여 기대권이 깨어지는 일도 있으며, 상속 결격·상속 폐제에 의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또는 폐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역시 권리라고 할 수 있다.후밤 [[특수기능:Contributions/125.245.184.2|125.245.184.2]] ([[사용자토론:125.245.184.2|토론]])

<ref>{{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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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정상속인 <nowiki>[推定相續人, heir presumptive]</no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