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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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
전투경찰의의무경찰의 신분은 전투경찰로서의무경찰로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관|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ref>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14 판결</ref>
 
== 평시 및 전시운용과 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