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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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험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다.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단 최소합격인원이 정해져있다.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경력직공무원 또는 7급 이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시험을 면제하였으나, 2011년 행정사법 전면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반드시 행정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행정사가 될 수 있다. (행정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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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유보원칙]]
 
== 바깥외부 고리링크 ==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2&gSite=Q&gId= 국가전문자격]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A%B5%AD%EA%B0%80%EA%B8%B0%EC%88%A0%EC%9E%90%EA%B2%A9%EB%B2%95&x=0&y=0#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