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통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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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m 모바일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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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법 개정 ====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차량 도로는 미국식인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었고, 보행 도로는 일본식인 좌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었다. 이와 같은 사회 규칙의 혼선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 일어 왔었고, 그러다 2009년 10월 1일에 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도로가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19/2009101901806.html 우측 보행 - 조선일보]</ref><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3862 우측 보행 - 오 마이 뉴스]</ref>
원래는 보행도로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예전에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움직이는 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왼쪽, 차량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01/2009050101335.html 우측 보행 - 조선일보]</ref>
흔히 인용되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측통행이었다는 부분도 보행도로에서의 규칙이 아니라, 보행자와 우마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