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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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 자위대는 그 특수성 때문에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의 범위 자체가 제한적이므로제한적이고, 한국의 전시작전권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2차대전 패전 이후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오는 일본 [[wikipedia:Article_9_of_the_Japanese_Constitution|헌법 9조]]는 일본이 공식적 의미에서의 육해공군 '군대'를 만들 수 없고,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쟁을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자위대는 외국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거나 외국 영토를 침범할 수 없고 오직 본국의 방어나 동맹국의 방어를 위한 작전만이 수행 가능하다. 미국과 맺은 [[wikipedia:Treaty_of_Mutual_Cooperation_and_Security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Japan|상호조약]]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없이는 제 3국과의 군사동맹 체결도 불가능하다.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2차대전을 벌였던 과거에 따른 것.) [[일본]]엔 [[주일 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미일간 조약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 미군의 철수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대신 미군은 일본이 제3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함께 방어해주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한미 연합군이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든, 필요에 의한 연합군인데 비하여,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미국의 지휘 안에서 일본이 지역적으로만 작전권을 행사하는 보호국보호 형태다관계다. 현재현재의 법체계 상으로는안에서 자위대가 일본 내외에서 미국의 지휘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다.
 
===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