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기관설: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문서 복구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바깥 고리 → 외부 링크)
30번째 줄:
군부 파시즘의 대두와 함께 [[국체명징성명|국체명징운동]]이 일어나고,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사실상 탄압되면서 천황기관설도 국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되기 시작했다.
 
[[1935년]] [[2월 19일]]에는 [[귀족원 (일본)|귀족원]] 본회의에서 육군 중장 [[기쿠치 다케오]] 남작이 미노베 다쓰키치(당시 귀족권 칙선의원·도쿄제국대학 명예교수·제국[[일본학사원|학사원]] 대표·문관고등시험위원) 의원의 천황기관설을 가리켜, ‘완만한 모반이며, 명백한 반역’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미노베 의원을 가리켜 ‘학문을 이용하는 도둑’(学匪)이라거나 ‘모반인’ 등으로 맹비난했다.
 
이 연설을 계기로 군부와 우익 세력에서 천황기관설을 배격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월 25일]]에는 미노베가 천황기관설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 ‘일신상의 변명’이라는 해명 연설을 발표하자,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으며, 기쿠치 남작도 ‘이정도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회의장 밖에서는 우익단체나 군인 단체가 소란을 피웠고, 개중에는 기관설을 오해해 ‘외람되게도 천황폐하를 기관총(기관차라는 설도 있음)에 빗대는 것은 무슨 일이냐’하며 격노하는 사람도 있었다.
48번째 줄:
* [[고쿠타이]]
 
== 바깥외부 고리링크 ==
* [http://www.shugiin.go.jp/itdb_kenpou.nsf/html/kenpou/shukenshi027.pdf/$File/shukenshi027.pdf 중의원 헌법조사회 사무국이 작성한 「메이지헌법과 일본국헌법에 관한 기초적 자료」] - PDF파일
*[http://www.cc.matsuyama-u.ac.jp/~tamura/minobebennkai.htm 미노베 다쓰키치 의원의 ‘일신상의 변명’(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