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형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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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수 현황 ==
* (2016년 2월) 기준으로 사형수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은 77명이었으나 2007년 12월 [[노무현|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0명이 사망(자살 또는 병사)하게 되어 현재 61명이다.
* 2015년 8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임예찬 흑보]]) 배관공으로 위장해 옛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하고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장모씨(25)에게 사형을 선고 하였다. <ref> 옛 여친 부모 살해범 또 사형 확정 사형제 존폐논란[http://www.hankookilbo.com/v/e4bc68196f774a20bd46e286b0fc5166] 한국일보 2015.10.17일 작성</ref>
 
== 무기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