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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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의원'인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이 '파면 처분'이 아닌 점을 지적질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는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현직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탄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검찰청법 제37조). 즉 국회가 해야할 일임에도불구 전형적인 '남탓'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에 '탄핵소추'를 권고 내지 청원할 수는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관련 법학자들의 논의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의자가 자백한 마당에도(진경준은 수뢰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특임검사팀에 제출했으나 이것은 '자수'가 아닌 '자백'으로 보인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법관의 파면과 달리 검사의 파면은 헌법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정할 수 있고, 파면 처분에 탄핵이 요건으로 규정된 것도 1986년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다).
 
왜 이런사람들이 아직도 설치는가요.
 
==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