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바깥 고리 → 외부 링크) |
정리 |
||
1번째 줄:
{{Coord|37.652159|N|126.772596|E|display=title|format=dms}}
{{정부 기관 정보
|이름 = 사법연수원
|현지어 이름 =
|그림 =
|그림크기 =
|그림설명 =
|그림2 =
|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1971년 1월 1일
|전신 =
|해산일 =
|모토 =
|후신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직원 =
|예산 =
|기관장 = [[최재형 (1956년)|최재형]]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장|원장]]
|기관장2 = [[김기동 (1964년)|김기동]]
|기관장2 이름 =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 부원장|부원장]]
|상급기관 = [[대한민국 대법원]]
|산하기관 =
|웹사이트 = https://jrti.scourt.go.kr/
|각주 =
}}
'''사법연수원'''(司法硏修院, {{lang|en|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소속기관이다. 1971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에 위치한다. 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ref>법원조직법 제74조제1항</ref>
== 설치 근거 ==
[[1971년]] 당시 대법원이 위치하던 서울 서소문에서 개원하여 [[1982년]] 서울 서초동으로 이전하였고, [[사법시험 (대한민국)|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경기도]] [[고양시]](현 [[일산동구]] 장항2동)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2001년]] 12월 이전하였고, [[2002년]] [[1월 15일]]에 현 청사가 준공되었다.▼
* 「[[:s:법원조직법|법원조직법]]」 제20조<ref>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ref>
== 역사 ==
▲
== 조직 ==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를 둔다.<ref>법원조직법 제74조의5제1항</ref>
;원장▼
* 사법연수원장비서관실<ref name="사5">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사법연수원부원자비서관실<ref name="사5"/>
; 사무국<ref>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ref>
* 총무과<ref name="부서사">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ref>
* 연수과<ref name="부서사"/>
; 교수<ref>판사·검사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
== 사법연수생 ==
사법연수생<ref>{{뉴스 인용 |저자=이규대 |제목=3급 공무원에서 장관급까지 |url=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2010 |뉴스=시사저널 |출판사= |위치= |날짜=2011-05-02 |확인날짜=2012-08-19 }}</ref>은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ref>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ref>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2년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ref>법원조직법 제72조의2</ref>
== 같이 보기 ==
* [[사법연수원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 각주 ==
{{각주}}
== 외부 링크 ==
{{위키공용분류|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outh Korea)}}
*
{{대한민국 사법부}}
[[분류:대한민국의 교육]]▼
[[분류:고양시 소재의 관공서]]▼
[[분류:1971년 설립]]
[[분류:대한민국 대법원]]
▲[[분류:고양시 소재의 관공서]]
▲[[분류:대한민국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