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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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A Service for Roh Moo-hyun.JPG|thumb|230px|국민장 중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추도]]
'''국민장'''(國民葬)은 법률(제정 법률 제1884호 [[1967년]] [[1월 16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했던 장례 의전 가운데 하나다. 과거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주관했던 장례의식은 [[국장 (장례)|국장]](國葬)과 국민장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나, '국가장법'(전부개정 법률 제10741호 [[2011년]] [[5월 30일]]) 시행령에 따라 [[국가장]]으로 통합되었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