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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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대한민국 형법|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 [[구성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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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권|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같이보기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 [[반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