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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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69조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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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제3편 회사}}
{{회사}}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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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분배==
합자회사도 영리법인이므로 결산기에는 손익을 결산하여 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사원에게 분배하고 또 손실도 분배한다. 이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손실부담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손실부담액이 그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그 사원의 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있어서의 이익의 배당시에 그 사원에 대한 분배는 우선 마이너스와 출자액과 전보에 충당하고 더 남아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지급한다. 그러나 지분이 마이너스인 그 상태로 회사가 해산한다거나 그 사원이 퇴사하여도 출자약속을 한 액수 이상으로 추가 출자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또한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하여 변제책임을 정한다(279조).
 
== 대한민국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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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무약
 
==같이보기 같이 보기 ==
*[[합명회사]]
*[[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