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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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2-7-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s:2003헌바2|2003헌바2]])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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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업,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이는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헌법 제123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 여부===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경자유전원칙의 침해 여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위배가 아니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어느 것도 위반되지 않는다.
 
==같이보기 같이 보기 ==
*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