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바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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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Zonmar-ko.png|right|thumb|300px|[[UNCLOS]]에 따른 수역 구분 개념도.]]
 
'''공해'''(公海)는 공공의(公) 바다(海)라는 뜻으로 영유권이나 배타권이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바다를 말한다.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구간은 [[영해]](12[[해리]])와 [[배타적 경제 수역]](188[[해리]])로 지정되어 연안 국가에게 각각 영유권과 배타권이 인정되나 200[[해리]] 밖으로는 그러한 귀속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규정하는 근거는 [[UN]]의 국제 해양법이다. 그리고 공해는 해수공간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층토와 해저 지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구간은 [[영해]](12[[해리]])와 [[배타적 경제 수역]](188[[해리]])로 지정되어 연안 국가에게 각각 영유권과 배타권이 인정되나 200[[해리]] 밖으로는 그러한 귀속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규정하는 근거는 [[UN]]의 국제 해양법이다. 그리고 공해는 해수공간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층토와 해저 지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해자유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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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은 자유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업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난획(亂獲)으로 말미암아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생겼다. 국제법의 원칙면에서 볼 때 공해에서 어선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선의 본국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해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각국 어선의 본국간에 조약을 맺어 그 지역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어구]](漁具)를 제한한다거나 어획고를 규제하여 어업자원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어업조약으로서 [[미·일 어업조약]], [[한·일 어업협정]] 등이 있다.<ref>공해어업의 규제, 《글로벌 세계 대백과》</ref>
 
== 같이 보기 ==
<!-- 모든 내용은 가나다순을 따릅니다. -->
* [[배타적 경제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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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 각주 ==
{{각주}}
<references/>
 
==바깥 고리==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