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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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인권선언 ==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 이은 혁명기의 프랑스 제헌법 중에 채택된 이래 권력분립은 근대적 헌법의 공리(公理)로 되기에 이르렀다.<ref> 변해철,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과 형사법상의 일반원칙", 외법논집 Vol.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1997 </ref>
== 비판 ==
권력 분립
권력분립의 옹호자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권력분립의 반대자는 권력이 분립되어도 행정권의 거대화로 인한 입법권의 축소로 행정적 [[독재]]가 촉진된다고 생각한다.
 
== 세계인권선언 ==
[[세계인권선언]]과 그 실천규약인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에, 사법부 독립의 조문이 명시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냥 선언일 뿐 법률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실천규약은 남북한을 포함,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