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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사업에 관한 사무
*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
 
=== 우편사업 ===
우편법 제2조에서는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f>단,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의 10배를 넘는 우편물의 경우 민간 택배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f>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체제이며 이것을 우정사업본부가 통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 우체국금융사업 ===
예금, 보험, [[체크카드]] 업무를 취급한다.
 
옛날에는 자체 브랜드 없이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에 우체국 계좌를 연결한 제휴 카드만 발급하였다. 그러다 2012년에 [[비씨카드]]와 제휴하여 비씨카드의 전산망을 이용한 자체 브랜드 카드를 출시했으며, 현재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는 우체국 자체 카드만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제휴카드를 신청하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우체국 자체 카드를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 카드사 목록에 없는 경우 [[비씨카드]]의 ISP를 이용해야 한다. 우체국 자체 체크카드는 모두 국내전용이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 된 카드는 전부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이다. 자체 신용카드는 발급하지 않지만, "다드림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건 있다.
 
같은 상품의 복수 발급은 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우체국 체크카드는 여러 개 소지가 가능하다.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20영업일이 경과함에도 우체국에서 계좌 개설시 단기간 다수계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좌를 개설하여도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신청을 통장 개설과 동시에 할 수 없게 변경하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신규 개설시에는 15일 이후부터 인터넷뱅킹 및 체크카드의 신청이 가능하다. 20일 내에 통장을 개설하게 된다면 급여통장 용도 외에는 아예 안 받아 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통장 상품은 전환가입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쓰고 있는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용하고 싶으면 기존의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ref>"일반저축예금"으로 가입했으면, 무통장 상품인 e-Postbank 예금만 전환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상품은 전환가입이 안 된다.</ref>
 
수수료 면제 혜택은 적은 편이며, 대학교 재학생이 재학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1년 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우체국 통장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e-Postbank예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영업시간 외에도 우체국 ATM에서 현금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일회용 비밀번호|OTP]]는 토큰형과 카드형을 모두 취급한다. 해외송금과 환전업무는 우체국 자체에서 하지않고 [[신한은행]](송금, 인터넷환전업무), [[KEB하나은행]](오프라인 환전 매매, 일부 우체국 한정)과 제휴해서 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씨티뱅크는 ATM입출금수수료가 없으며 위의 반대는 안 된다.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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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으로 이전.<ref>{{뉴스 인용 |저자=이진 |제목=130년 광화문 역사 마침표 찍은 우정사업본부의 세종시대 개막 |url=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792962 |뉴스=IT조선 |출판사= |위치= |날짜=2014-12-22 |확인날짜= }}</ref>
* 2017년 07월 26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ref>대통령령 제28210호</ref>
 
== 주요 업무 ==
=== 우편사업 ===
우편법 제2조에서는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f>단,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의 10배를 넘는 우편물의 경우 민간 택배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f>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체제이며 이것을 우정사업본부가 통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 금융업무 ===
예금, 보험, [[체크카드]] 업무를 취급한다.
 
옛날에는 자체 브랜드 없이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에 우체국 계좌를 연결한 제휴 카드만 발급하였다. 그러다 2012년에 [[비씨카드]]와 제휴하여 비씨카드의 전산망을 이용한 자체 브랜드 카드를 출시했으며, 현재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는 우체국 자체 카드만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제휴카드를 신청하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우체국 자체 카드를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 카드사 목록에 없는 경우 [[비씨카드]]의 ISP를 이용해야 한다. 우체국 자체 체크카드는 모두 국내전용이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 된 카드는 전부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이다. 자체 신용카드는 발급하지 않지만, "다드림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건 있다.
 
같은 상품의 복수 발급은 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우체국 체크카드는 여러 개 소지가 가능하다.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20영업일이 경과함에도 우체국에서 계좌 개설시 단기간 다수계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좌를 개설하여도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신청을 통장 개설과 동시에 할 수 없게 변경하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신규 개설시에는 15일 이후부터 인터넷뱅킹 및 체크카드의 신청이 가능하다. 20일 내에 통장을 개설하게 된다면 급여통장 용도 외에는 아예 안 받아 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통장 상품은 전환가입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쓰고 있는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용하고 싶으면 기존의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ref>"일반저축예금"으로 가입했으면, 무통장 상품인 e-Postbank 예금만 전환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상품은 전환가입이 안 된다.</ref>
 
수수료 면제 혜택은 적은 편이며, 대학교 재학생이 재학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1년 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우체국 통장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e-Postbank예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영업시간 외에도 우체국 ATM에서 현금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일회용 비밀번호|OTP]]는 토큰형과 카드형을 모두 취급한다. 해외송금과 환전업무는 우체국 자체에서 하지않고 [[신한은행]](송금, 인터넷환전업무), [[KEB하나은행]](오프라인 환전 매매, 일부 우체국 한정)과 제휴해서 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씨티뱅크는 ATM입출금수수료가 없으며 위의 반대는 안 된다.
 
==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