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자치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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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 {{lang|en|Ministry of the Interior}}, 약칭: 행자부, MOI<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14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ref>{{뉴스 인용 |저자1=신범수 |저자2= 이경호 |제목=교육부총리 황우여, 국민안전처 박인용, 공정위 정재찬(종합) |url=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1811271865746 |뉴스=아시아경제 |출판사= |위치= |날짜=2014-11-18 |확인날짜=2014-11-18 }}</ref> 2017년 7월 26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과거에 국무 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시험 관리, 행정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 사무 및 민원 제도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있었다. 1998년 2월 28일 [[대한민국 내무부|내무부]]와 [[대한민국 총무처|총무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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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98년 02월 28일: [[대한민국 내무부|내무부]]와 [[대한민국 총무처|총무처]]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를 설치.
* 1999년 05월 24일: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여 분리.
* 2004년 03월 11일: [[대한민국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로부터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 2004년 06월 01일: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에 이관하여 분리.
* 2008년 02월 29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로 개편.
* 2014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의 후신인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로 이관.
* 2017년 07월 26일: 행정안전부로 개편.
 
==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