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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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 ===
{{본문|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을 시공업체로 지정해 (대표업체는 삼성물산) 강제철거 등의 작업계획을 관리하도록 승인한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07006012</ref>.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493가구, 평형은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다종다양하여 법률간에 일관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재개발조합(토지 및 건물 소유자)측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가 너무 적다며 반발해 시위를 해온 세입자들(약 100여 명)을 강제로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ref>{{뉴스 인용| 제목 = 서울시 무분별한 재개발의 비극| url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472.html| 출판사 = [[한겨레]]| 날짜 = 2009-01-21| 확인날짜 = 2012-02-0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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