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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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항의 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ref>2004년 1월 26일, 경기도 고시 제2004-18호, 지방어항구역 변경고시</ref>
* 수역
** 기존 물양장 서측끝단에서 정서방향으로 50.0m 나간 점에서 정북으로 250.0m 이점에서 정동으로 300.0m 이 점에서 정남으로 육지와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77,
* 육역
** 방파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289-20 제방
** 물양장: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289-19 잡종지 8,
== 어항 시설 ==
* 물량장 8,
== 기본 계획 ==
* 서방파제 89m, 물양장 35m, 호안시설 200m, 매립 27,
== 정비 계획 ==
* 무인등대 (등탑기초
== 주요 어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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