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함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토론 | 기여)
잔글 →‎전함사의 유례: -과도하고 잘못된 링크들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전함사'''(司提調)는 [[조선]]에서 [[조운선]](漕運船)과 [[함선]](艦船)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경국대전]]에 그 내용을 법제화 하였다법제화하였다.
 
== 전함사의 유례 ==
 
전함사의 그 유례는 사수감(司水監)에서 찾을수찾을 수 있다.
 
사수감은 [[조선 태조|태조]] 1년에 설치된 관청 으로관청으로 전함을 만들고 수리하며, 지방의 [[조세미]]를 운반하는것운반하는 것 등을 지휘,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조선 태조|태조]] 가 처음 사수감을 설치했을 때에는 판사(判事) 2명(정3품), 감(監) 2명(종3품), 소감(少監) 2명(종4품), [[승]](丞) 1명, 겸승(兼丞) 1명(종5품) 주부(注簿) 3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 직장(直長) 2명(종7품), 녹사(錄事) 2명 (정8품)을 두어 그 규모가 [[군기감]](軍器監)과 비슷했다.
[[조선 태조|태조]] 가 처음 사수감을 설치했을때는 판사(判事) 2명(정3품),감(監) 2명(종3품),소감(少監) 2명(종4품),[[승]](丞) 1명, 겸승(兼丞) 1명(종5품)주부(注簿) 3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 직장(直長) 2명(종7품), 녹사(錄事) 2명 (정8품)을 두어 그 규모가 [[군기감]](軍器監)과 비슷했다.
 
[[조선 태종|태종]] 3년 6월 사수감(司水監)을 사재감(司宰監) 에 합쳐 그 업무를 사재감에서 담당하도록 하다가 [[세종]] 14년 12월에 전함의 관리가 소홀해소홀해질 질수 있다는 [[이조 (행정기관)|이조]]의 주청에 따라 사수색(司水色)을 새로 설치하고 도제조(都提調) 1인, 제조(提調) 2인, 별감(別監) 2인, 녹사(錄事) 2인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
 
[[세종]] 18년(1436) 5월 사수색(司水色)을 고쳐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이라 하였으며 별감 4명을 증원해 전선색의 기능을 확충했으며 축성및축성 및 성의 보수 업무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선 문종|문종]] 1년(1451) 3월 수성 전선색 별감(修城典船色別監)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줄어 세조 6년에 이르러서는 조운 관리를 위해 세종 20년에 만들어진 전운색(轉運色)에 그를 합속시켜 버리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후의 기록을 보면 [[조선 세조|세조]]대에 전함사(司提調)로 개정한것을 알 수 있고 전함사는 조운선(漕運船)과 전선의 관리 담당하게 된다. 경국대전에 그 내용을 법제화 하였다.
 
그러나 [[조선 문종|문종]] 1년(1451) 3월 수성 전선색 별감(修城典船色別監) 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줄어 세조 6년에 이르러서는 조운 관리를 위해 세종 20년에 만들어진 전운색(轉運色)에 그를 합속시켜 버리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후의그 뒤의 기록을 보면 [[조선 세조|세조]]대에 전함사(司提調)로 개정한것을개정한 것을 알 수 있고 전함사는 조운선(漕運船)과 전선의 관리 담당하게 된다. 경국대전에 그 내용을 법제화 하였다법제화하였다.
<!--
==같이 보기==
-->
 
{{조선의 행정 기관}}
[[분류:호조]]
 
 
== 참고 문헌 ==
*《[[조선왕조실록]]》
 
{{조선의 행정 기관}}
[[분류:호조]]
[[분류:조선의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