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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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
일본,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이라크, 캄보디아, 부탄, 말레이시아 등이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대한민국 ====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15일]]에 개정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정헌법)을 통해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제로 개헌하였다. 그러나 내각제는 9개월 만에 [[5·16 군사 정변]]으로 군인출신 대통령인 [[박정희]]가 통치를 한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막을 내리고 말았으며, 정변(군사쿠데타)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5호|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회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