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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orms of government.svg|thumb|300px|'''국가별 정부 형태'''<br />
{{color box|#3355dd}} — [[대통령중심제]] 공화국<br />
{{color box|#66bb66}} —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공화국<br />
{{color box|#f0e847}} — [[이원집정부제]] 공화국<br />
{{color box|#ff9a33}} — [[내각책임제]] 공화국<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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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box|#aa6f33}} — [[일당제|일당독재]] 국가]]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 {{llang|en|presidential system}})는 정부형태 중의 하나이다. 내각책임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독립한독립해 [[대통령]]을있어서, 중심으로정부는 행정권을의회에 행사하는대하여 정부형태를국정의 말한다.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제는이 제도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가지므로 대통령'''대통령 중심제'''라는라고 이름으로불리는 부르기도것이다. 줄여서 '''대통령제''라고도 한다부른다.
 
== 역사 ==
[[미국의 헌법]]의 모태가 된 [[1787년]]의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의 구성원들이 [[영국]] 헌정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정부 형태다.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사상을 충실히 수용하여 탄생하였다.
 
미국 외에서는 [[19세기]]가 되면서, [[1819년]] [[대 콜롬비아]]의 성립을 시작으로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제가대통령중심제가 시행되었고, 이후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다.
 
== 특징 ==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모두를 가진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대통령(또는 군주)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가지도록 분점되어 있다.
 
대통령제에서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은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특별히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한 정해진 임기를 보장받고 퇴임한다. 즉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무능하면 언제든지 해임하교 교체할 수 있으나(의회의 불신임 권한 행사), 대통령제에서는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임할 법적 수단은 없고, 다만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탄핵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제는대통령중심제는 대선에서의 1등(승자)이 모든 행정 권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구조다. 반면 내각제는 승자독식 구조가 아니다. 즉 내각제는 어느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이상, 이념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게 일상화 되어 있다.
즉 내각제는 어느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이상, 이념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게 일상화 되어 있다.
 
내각책임제는 입법부의 일원이 행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데 반해, 대통령제는대통령중심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입법부의 일원이 행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
 
[[내각책임제]]는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은 의회뿐이므로 일원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데 반하여, 대통령제는대통령중심제는 2원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 장점 ==
대통령제에서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되어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정국이 안정되고 국가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 단점 ==
내각제와 달리 불신임권이 없고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무능하더라도 교체할 법적인 방법이 없다. 탄핵제도가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뿐, 단지 무능하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는 없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 및 내각이 무능하고 일을 못할 때에는 즉각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다.
 
대통령제는대통령중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즉 대통령제에서는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선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진다. 반면 2등 이하는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의대통령중심제하의 정당들에겐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정당들 간에 다음 대선 때까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극한의 대결이 이뤄질 위험성이 높다. 특히 야당은 현 정부 및 집권당이 망하길 바라며, 사사건건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내각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승자독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은 비슷한 이념의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과반의석을 이룬 뒤, 연립 정부를 구성한다. 즉 연정이 일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하여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와대통령중심제에서와 달리 정당들간에 극한대결은 잘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그 정도가 덜한 편이다.
 
대통령제의대통령중심제의 의회는 여대야소, 여소야대 어느 경우도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한다. 즉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이나 예산안에 대한 통과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기 십상이다. 특히 야당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더욱 힘들어진다. 반면 애초 내각제는 과반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여대야소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야당의 악의적인 국정 방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않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기 십상이다. 특히 야당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더욱 힘들어진다. 반면 애초 내각제는 과반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여대야소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야당의 악의적인 국정 방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통령제는대통령중심제는 독재의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곤 한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은 비상시에 커지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빌미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안이 대통령의 독단적 의사로 입안되어 시행되곤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와는 별도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경우 정국이 마비사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각 부의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국민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므로 행정부 내부가 비민주적인 행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 독재 정치 ===
대한민국은 6.25 당시 이승만이 발췌개헌을 통해 장기 독재의 길을 열었고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도 유신헌법 등으로 독재를 시행했다. 대한민국과 같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실권자로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는 현실에서는 의회조차도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여 사실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의한 독재가 시행된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대통령제의대통령중심제의 운영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도 군사정부 이후 민주화가 된 상태에서도 이런 식의 정국운영이 지속되어 사실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독재가 지속되고 있다. 이따금씩 의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대통령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행정부의 합법적 독재라는 권력의 달콤함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세력을 없애기 위해 전임 대통령과 그 친인척,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조사를 진행해 정치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 분점정부 ===
{{참조|분점정부}}
흔히 여소야대로 불리는 분점정부는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국가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별도로 치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일부 국가들은 동시에 치른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8년에 치러진 총선부터 여소야대 상황이 자주 발생했으며, 미국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분점정부는 여당이 1당인 경우(여당이 1당이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타협정치를 구현하고 독재정치를 막을 수 있지만, 야당이 1당이거나(특히 과반의석을 장악), 1당이 아니더라도 연합하였을 경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대한민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될 뻔하고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가 탄핵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강제로 정계를 개편하곤 했다.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을 하여 사상 첫 분점정부였던 4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체제를 연장한 김영삼 정부 역시 야당의원 및 무소속의원 영입으로 원내과반의석을 확보했다. 심지어 정권교체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 역시 야당의원을 빼앗아 여당에 넣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해서 다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펼칠 수 있게 됐지만, 이어 치러지는 총선에서 분점정부가 출범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 유형 ==
=== 미국의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
엄격한 3권분립에 입각한 고전적인 대통령제의대통령중심제의 형태다. 각부장관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고, 내각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부서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각부장관은 의원직을 겸할 수 없고, 대통령은 입법에 관여할 수 없으나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미국형 대통령제는대통령중심제는 의회의 집행부통제력의 강약에 따라, 의회에 대한 집행부 우위의 [[알렉산더 해밀턴|해밀턴]](Hamilton)형, 집행부에 대한 의회 우위의 [[제임스 매디슨|매디슨]](Madison)형, 양자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토머스 제퍼슨|제퍼슨]](Jefferson)형으로 분류된다.
 
=== 반대통령제 ===
반대통령제라 함은 대통령제에대통령중심제에 전제군주제의 요소를 도입한 형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제에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형태로 분류된다.
 
=== 신대통령제 ===
신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의회나 사법부에 대하여 절대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제를대통령중심제를 의미한다. [[가말 압델 나세르|나세르]](Nasser)의 이집트 헌법,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마르코스]](Marcos)의 필리핀 헌법, [[유신헌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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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 [[이원집정부제]]
* [[수상 직선제]]: 수상(총리)를 선거권을 보유한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제도·방안으로, 제도의 내용에 따라 수상이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하의 대통령과 비슷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음.
 
{{Authority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