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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했었다. 1990년 12월 27일 [[대한민국 문교부|문교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1년 1월 29일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에 대한 개관===
 
손제석이가 문교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교복자율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복착용을 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그 교복부활이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1983년 교복자율화 당시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손제석이가 문교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교복부활을 추진할때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일부 아닌 모든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복착용을 하도록 지시했어야 되었다.
 
손제석 이후 오병문에 이르기까지 6명의 교육장관들은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윤형섭 이후 조완규에 이르기까지 3명의 교육부장관들은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교복부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윤형섭 : 1990년 12월 27일 ~ 1992년 1월 22일(제31대 교육부장관)
*조완규 : 1992년 1월 23일 ~ 1993년 2월 25일(제32대 교육부장관)
 
===당시 학교마다 학생들이 착용하는 복장이 달라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1986년 2학기부터 전국의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량으로 교복착용을 권고되었을때 이 재량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드물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복을 착용하던 학교의 학생들은 복장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여기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 된 시기는 5 ~ 6년이 지나서 인데 이때 사복을 착용하고 다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복을 착용하고 다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사이의 위화감이 매우 컸다.
 
===사복만 착용한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세대가 있어서 세대간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특히 1970년생들은 상당수 한번도 교복착용을 안한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1989 ~ 1993년에 졸업하여 한번도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는 데 정작 이들이 싸 놓다 시피한 이러한 똥을 그 당시 중학교에 입학하던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치우다시피하는 피해가 와서 이들이 사복착용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 된다.
그때는 교복이 부활하여 갓 입학하던 중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는 데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앞세대인 197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사복착용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자유 아닌 방종을 하여서 엉뚱한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을 받던 것이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은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을 겪지 않았다.
1970년대 초반출생자들이 사복착용하고 다니면서 똑바로 행동했으면 1970년대 후반출생자들이 교복착용하고 학교다니는 불이익이 없었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및 이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및 이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에 대한 개관===
 
 
이규호가 문교부장관(재임기간 1980년 5월 22일 ~ 1983년 10월 14일)이던 1981년 1월 29일에 법률 제3356호로 학교급식법이 제정된다.
 
그러나 이규호는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규호 이후 정원식에 이르기까지 6명의 문교부장관들은 9년 11개월(1981년 1월 29일 ~ 1990년 12월 26일)까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다.
 
또한 윤형섭 이후 안병영에 이르기까지 6명의 교육부장관들은 6년 8개월(1990년 12월 27일 ~ 1997년 8월 5일)까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노태우정부에 소속되어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윤형섭 : 1990년 12월 27일 ~ 1992년 1월 22일(제31대 교육부장관)
*조완규 : 1992년 1월 23일 ~ 1993년 2월 25일(제32대 교육부장관)
====김영삼정부에 소속되어 문교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던 교육부장관들====
*오병문 : 1993년 2월 26일 ~ 1993년 12월 21일(제34대 교육부장관)
*김숙희 : 1993년 12월 22일 ~ 1995년 5월 12일(제34대 교육부장관)
*박영식 : 1995년 5월 16일 ~ 1995년 12월 20일(제35대 교육부장관)
*안병영 : 1995년 12월 21일 ~ 1997년 8월 5일(제36대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장관들이 발생시키던 문제점===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장관들이 발생시키던 문제점에 대한 개관====
윤형섭 이후 안병영에 이르기까지 6명의 교육부장관들은 6년 8개월(1990년 12월 27일 ~ 1997년 8월 5일)까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생들이 학생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해서 다 식은 맛없고 영양가 적은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학부모들이 번거로웠다====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도시락을 싸주어야 해서 번거로웠다.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장관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
====교육부장관재임시절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교육부장관들이 자행하던 불법행위에 대한 개관====
 
이들이 교육부장관일때 효력을 발휘하던 학교급식법은 당시 해당 장관들이 집행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해당 교육부장관들은 불법행위를 하던 것이다.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책임이다====
 
해당 교육부장관들은 학교급식법을 집행하지 않아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
 
따라서 교육부장관들은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받아야 했는 데 그러지 않았다.
====학교급식미실시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학생 및 학부모 등 피해자들은 해당 교육부장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면 해당 배상을 받을수 있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 설치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