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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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 2011헌가31 등 || 위헌 || [[간통]]죄에 대해 위헌 7, 합헌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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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3일]]
|2013헌바68 등
|헌법불합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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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8일]] || 2015헌마236 || 합헌 || 일명 [[김영란 (법조인)|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