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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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6조(六曹)의 판서(判書)는 물론 언관(言官)·무신과 때로는 근접한 지방관 등 대개 40-50명이 참여하였다. 그 구성의 특색은 당상관 이상의 관직중에서는 상·하의 계서(階序)에 관계없이 오직 그 기능상의 필요에 따라서 누구라도 임명될 수 있었으며, 또 여기에는 원임대신(原任大臣 : 전직 대신)들도 다수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의정부의 당상관 조달통로의 개방, 기능 중심적인 운영, 전직인(前職人)의 참여 등은 언론과 합의를 근본으로 하는 조선왕 관인체제의 특색으로서 기능상으로 보아 다양스런 면모를 보여준다.
 
의정부는 외구(外寇)의 침입과 국경분쟁이 잦던 명종 때 [[비변사]](備邊司)가 생기면서 그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일시 그 기능이 회복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상태는 대체로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되었다. 오늘날의 [[국무총리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한다.
 
== 의정부와 6조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