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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그 때까지 어른으로부터 '아이들, 애,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던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한 날이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진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22년]] [[4월]] 각 소년운동 단체, 신문사 등이 모여 논의한 결과 [[5월 1일]]을 어린이날(소년일)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을 열였다. [[1923년]] [[4월 17일]] 각 소년운동 단체들이 모인 조선소년운동협회가 만들어지고<ref>[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5&docId=580777&categoryId=15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노동절]]인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크게 열었다. 이날 소파 [[방정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도 소년운동 활성화를 돕기 위하여 [[색동회]]를 창립하였다. [[5월 1일]]은 [[노동절]]과 겹쳤기 때문에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제의 탄압이 있던 시기인 [[1939년]]부터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후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살리기 위해 [[1946년]]에 부활되었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1551&cid=386&categoryId=386 사회복지학사전]</ref> [[1961년]]에 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이후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대체공휴일===
[[2014년]]부터는 어린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12210307596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내년부터 시행] MBN</ref>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2018년부터 첫 적용될 예정이다.<ref>[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75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확정]</ref> 2016년에는 어린이날 다음날인다음날([[5월 5월6일을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조금 더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ref>{{뉴스 인용|성1=데일리 뉴스팀|제목=5월 6일` 직장인 임시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과 추천여행지 소개|url=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5030367|날짜=2016-05-03|확인날짜=2016-05-05}}</ref>
2016.5.5 어린이날과 공휴일 사이 평일을(2016.5.6)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실효성 논쟁이 있었다. 공휴일의 혜택이 대체공휴일 적용 사업장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만, 민간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ref>{{뉴스 인용|성1=라포르시안|제목=“누굴 위한 임시공휴일입니까?”…생색은 정부가 내고, 뒷감담은 병의원 몫|url=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870|날짜=2016-05-04|확인날짜=2016-05-05}}</ref>단, 민간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해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