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1968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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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령의 내부 고발 사건을 간략히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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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1968년~ )는 전 해군 소령이며, 현재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2016년 1월 ~ )이다. 본관은 전라남도 장성이다.
해군사관학교를 45기로 졸업을 하고, 대한민국 해군 군수사령부 FMS 담당으로 첫 보직을 맡게 된다. 2006년 2월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수참모본부 근무지원과 과장으로 보직을 맡게 된다.
해군사관학교를 45기로 졸업을 하며,
2003~2005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비공개 수의계약 입찰로 9억4000만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성행하고 위조견적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탈법들이 자행되는 것을 알게된다. 김 소령은 탈법의 관행을 해군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에서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감싸기식 수사와 면죄부 수사가 진행되었다. 김 소령은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에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벌여 9억4000만 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같은 액수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하였지만, 해군은 당시의 수의 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