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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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실<ref name="부서기영">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ref>
; 방산기술통제관실<ref name="나장">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 통제정책담당관실<ref name="부서기영"/>
* 품목기술심사담당관실<ref name="서기영">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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