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 (1383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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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세종실록》의 편찬 때에는 책임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세종실록에는 따로 지(志)를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한 정인지의 의견을 지지하여 《세종실록》에 오례·악보·지리지·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 등의 전문적인 자료가 정리되어 실리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조선 단종|단종]]이 즉위한 뒤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아래서의 의정부대신들의 권한은 왕권을 압도할 정도였다.
특히, 학문과 지략에 무인적 기상을 갖춘 위세는 당시 ‘대호(大虎)’라는 별명을 듣기에 족하였다. 수양대군이[[수양대군]]이 야망을 실현하는 데 가장 문제되는 인물로 밖에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 국왕을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모든 병권을 장악하여 지목되었고, 결국 [[계유정난]] 때에 첫 번째로 제거되었다.
그 뒤 1678년(숙종 4)에 그 후손들이 채용되었고, 1746년(영조 22)에 복관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