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15번째 줄:
 
안양교도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법무부|제목=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url=http://www.law.go.kr/법령/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16조|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확인날짜=2017년 10월 28일}}</ref>
 
== 연혁 ==
* 1946년 4월 7일 : 마포형무소 설치
* 1961년 12월 23일 : 마포교도소로 변경
* 1963년 9월 3일 : 안양교도소로 변경
 
== 조직 ==
;소장
* 총무과
* 보안과
* 출정과
* 분류심사과
* 직업훈련과
* 민원과
* 사회복귀과
* 복지과
* 의료과
* 시설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