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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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추징금 1,300만 원을 내지 못하면서 그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커지게 된다.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채종기씨 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
{{본문|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2008년]] [[2월 10일]] 오후8시 35분경 채종기는 등산용 배낭과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메고 [[숭례문]] 1층 누각으로 들어간 뒤 2층 누각으로 올라갔으며 배낭에서 시너가 담긴 1.5리터 페트병 3개를 꺼냈다. 이어 시너가 든 페트병 1개를 바닥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나머지 페트병 2개는 불이 붙은 지점 옆에 놓아두었다. 채종기는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뒤 사다리와 라이터, 배낭을 범행 현장에 버리고 도주했다.<ref name="동아일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1940731 작년 두 차례 답사…방화 후 도주까지 5분] 2008년 2월 13일 동아일보</ref> 숭례문은 채종기의 방화로 인해 [[2008년]] [[2월 11일]] 오전1시 54분 누각을 받치는 석반과 1층 누각 일부를 제외하고 1, 2층이 모두 붕괴되었다. [[2008년]] [[2월 12일]] 채종기는 숭례문 방화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었음을 시인했으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2008년]] [[2월 1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채종기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008년]] [[2월 14일]] 경찰은 채종기의 신발에서 숭례문에 칠해져 있는 것과 동일한 성분의 시료를 채취,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혐의 사실의 입증을 확신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월 12일에 확보한 사건 당일(2월 10일)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에서 채종기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채종기의 증언과 일치한다는 점 또한 증거로 내놓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채종기는 사다리를 마대자루로 감추고 시너를 담은 페트병을 김장용 비닐로 싸서 냄새가 새지 않도록 했으며 숭례문 주위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 센서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적외선 감지기를 피하기 위해 서쪽 비탈길로 침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채종기가 [[2007년]] 7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숭례문을 사전 답사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시너]]와 사다리도 2007년 7월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f name="동아일보"></ref>
 
[[2008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숭례문 화재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고 국가와 국민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피고인이 사전 답사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데다가 재판 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품게 만든 관계 기관을 강력히 비판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중형이 불가피한 점, 소방 시설이 충분히 갖춰졌다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게도 화재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채종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8년]] [[7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2008년]] [[10월 9일]]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마저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