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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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역사==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1883년)과 산재보험법(1884년)은 [[독일]]에서 제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 나타난 질병, 장해(대부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기존에 "장해"에서 "장애"로 바꾸여바꾸어 표현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장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ref>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근로복지공단, 2004, 11쪽</ref> 부상,사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을 시작으로 [[1977년]] 국민건강보험을, [[1988년]] 국민연금을, [[1995년]] 고용보험을 시행하여 현재의 4대 사회보험을 갖추게 되었다.
 
== 산재보험법의 목적 ==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