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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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성부|여성부]]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각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 등 특수교육기관에 여학생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고<ref>{{뉴스 인용|제목=3軍 사관학교 여성입학 허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894476|뉴스=연합뉴스|날짜=1995-07-22|확인날짜=2017-10-29}}</ref>, "[[:s: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ref>{{뉴스 인용|제목=<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1|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436160|날짜=1999-01-06|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성희롱 등 남녀차별 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남녀차별적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차별적 법령을 정비([[:s:국적법|국적법]] 등 18개 법령과 자치법규 606개 정비)하였다. 정부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1998년, 12.4%에서 2001년, 27.7%로)시키고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시행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목표비율을 상향조정(2002년까지 실시, 2002년 목표비율: 5급 20%, 7급 25%, 9급 30%)하였다.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및 여성재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1998)하였고, "[[:s: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9)·시행하였으며<ref>{{뉴스 인용|제목=여성기업지원법 내달초 본격 시행|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507371|날짜=1999-05-29|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여성 창업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전용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중기청, 여성기업육성시책 확정|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484035|저자=안승섭 기자|날짜=1999-10-30|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을 수립(2000)하고<ref>{{뉴스 인용|제목=농림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발표|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298322|날짜=2000-11-08|확인날짜=2017-11-02|뉴스=한국경제}}</ref>,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2001)하였으며<ref>{{뉴스 인용|제목=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내년7월 시행|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454023|날짜=2001-12-10|확인날짜=2017-10-29|뉴스=한국경제}}</ref>,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ref>{{뉴스 인용|제목=국회 본회의서 모성보호법.약사법 통과|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0134872|저자=황봉현 기자|날짜=2001-07-18|확인날짜=2017-10-29|뉴스=매일경제}}</ref>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로 월 20만원을 지급(2001)하였다.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 "기술·산업" 교과를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하는 등 양성이 평등한 교과과정을 구성(1999)하고<ref>{{뉴스 인용|제목=준비 총체적 부실…혼란 불보듯|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004558|저자=김훈탁 기자|날짜=2000-09-09|확인날짜=2017-10-29|뉴스=대전일보}}</ref>, 초중고 여학생, 여대생, 주부 200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지원(1998~2001)하였다. 여학생의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 프로그램 시범교육을 실시(2000~2002)하였으며<ref>{{뉴스 인용|제목=여성부, 여학생 친화적 과학 프로그램 운영|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354706|저자=김혜수 기자|날짜=2001-03-28|확인날짜=2017-10-29|뉴스=한국경제}}</ref>, 위민넷(Women-net) 구축·운영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자로서의 여성의 정보화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및 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만5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였으며<ref>{{뉴스 인용|제목=정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엔 무조건 생계비 지원|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68308|날짜=1999-08-17|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s: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이혼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분할수급권 인정(1998)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焦點> 국민연금 문제점과 법개정 방향|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300877|날짜=1998-02-23|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성폭력피해자의 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마련(2001)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 강화를 통한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2001)하였으며,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2002)하였다.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여성사회교육정보 DB화 등 여성사회교육을 지원(2000)하고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2001)하여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였다.
 
국제협력활동과 통일에서의 여성 역할 증대를 위해 "국제전문여성인명록" 발간 및 국제기구 여성 전문가 진출을 지원하고, APEC 여성자문기구 의장국 활동을 수행(2000)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한국, APEC 여성기구 의장국 제의받아|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65582|저자=최정매 기자|날짜=1999-08-19|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제43차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여성정책추진 모범국가로 선정(1999)되었으며, 4년 임기의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 재선임(2001)되었다. 여성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 강화, 남북한 여성관련 법제 비교 연구 등 통일 대비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ref name="제3차">{{인용|제목=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안|저자=대한민국 여성부|날짜=2008년}}</ref> ====
성 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s:여성발전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2002)하여 정책과정에서 성별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였으며<ref>{{뉴스 인용|제목=정부정책 '성평등 고려' 의무화 추진|url=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0151956|저자=신지홍 기자|날짜=2002-04-10|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s:국가재정법|국가재정법]]" 제정(2006) 시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국가재정법 2년만에 국회 통과>|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406300|저자=윤근영 기자|날짜=2006-09-08|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남녀고용평등의 강화를 위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9)하여 성희롱 등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1|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436160|날짜=1999-01-06|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또한, "[[:s: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간접차별을 금지(1999)하고<ref>{{뉴스 인용|제목=성적 굴욕감 유발하면 `직장내 성희롱'|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32533|저자=이래운기자|날짜=1999-01-22|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2005)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여성 고용확대·차별개선 '적극조치' 도입|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016440|저자=김수형 기자|날짜=2005-04-27|확인날짜=2017-10-29}}</ref>.
 
일-생활의 양립을 지향하는 각종 법제도를 구비하기 위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노동3법([[:s: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s: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s: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규정(2001)하였으며<ref>{{뉴스 인용|제목='출산휴가 90일' 하반기 시행|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367991|저자=이재창 기자|날짜=2001-04-26|확인날짜=2017-10-29|뉴스=한국경제}}</ref>, [[:s: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2004)하여 보육정책을 확대하였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취학전 어린이 무상교육|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338597|저자=박만원 기자|날짜=2004-01-08|확인날짜=2017-10-29|뉴스=매일경제}}</ref>. "남녀고용평등법"을 "[[:s: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2007)하고<ref>{{뉴스 인용|제목=남성노동자도 출산휴가, 내년 7월부터 사흘간 가능|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212463|저자=이재명 기자|날짜=2007-09-11|확인날짜=2017-10-29|뉴스=한겨레}}</ref>, "[[:s: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하는 등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노력과 직장 생활을 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法 통과... 삶의 질 향상 기대|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0657728|저자=박선열 기자|날짜=2007-11-23|확인날짜=2017-10-29|뉴스=뉴시스}}</ref>.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1998~2002)<ref>{{뉴스 인용|제목=정부,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마련|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4203310|날짜=1997-10-08|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양성평등 채용목표제(2003)<ref>{{뉴스 인용|제목=공무원 ‘兩性 평등채용목표제’ 내년 도입|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55821|저자=송상근 기자|날짜=2002-10-11|확인날짜=2017-10-29|뉴스=동아일보}}</ref>,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를 실시(2003)하였고<ref>{{뉴스 인용|제목=국.공립대 女교수 대폭 늘린다 .. 교육부, 채용목표제 도입|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466292|저자=이방실 기자|날짜=2002-01-11|확인날짜=2017-10-29|뉴스=한국경제}}</ref>, "정당법" 개정 (2002, 2005)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2005)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시 비례 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ref>{{뉴스 인용|제목=의원정수 299명 확정, 정치관계법 통과|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037729|날짜=2004-03-09|확인날짜=2017-10-29|뉴스=아이뉴스24}}</ref>.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 보호 기반 강화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2001)하고 폭력피해 여성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운영(2007, 14개소)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2004-03-09|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107536|저자=권민철 기자|날짜=2006-09-10|확인날짜=2017-10-29|뉴스=노컷뉴스}}</ref>. 성매매방지법 제정(2004) 이후 성매매 방지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2007, 92.2%가 불법성 인정), 성매매 집결지를 축소(2004년, 1,679개소에서 2007년, 992개소로)하였다.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2005)과 "[[:s: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 포용성이 증대되고 평등한 가족문화가 확산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가결|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28835|저자=이희열 기자|날짜=2005-03-02|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ref>{{뉴스 인용|제목=새 신분등록제 본회의 통과|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959578|날짜=2007-04-27|확인날짜=2017-10-29|뉴스=한국경제}}</ref>.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으로 가족정책의 추진 인프라를 구축하고<ref>{{뉴스 인용|제목=[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등 통과|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0015392|날짜=2003-12-29|확인날짜=2017-10-29|뉴스=서울경제}}</ref>, 이를 근거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2006)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제를 수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가정의례 자체가 평등위배'|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18898|저자=김효정 기자|날짜=2004-10-18|확인날짜=2017-10-29|뉴스=부산일보}}</ref>.
 
====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2)<ref name="제4차">{{인용|제목=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저자=대한민국 여성가족부|날짜=2013년}}</ref> ====
[[파일:여성새로일하기센터.jpg|섬네일|오른쪽|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치된 서초여성인력개발원의 모습.]]
여성부는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2008년 제정된 "[[:s: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기반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직업상담, 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훈련 위주에서 통합적 고용지원으로)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경촉법 국회본회의 통과…여성경제활동 활기 띨 듯|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95260|저자=손대선 기자|날짜=2008-05-16|확인날짜=2017-10-29|뉴스=뉴시스}}</ref>.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였으며<ref>{{뉴스 인용|제목=['경제살리기' 2009 업무보고] '여성 일하기센터' 1월중 50곳 신설|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030171|저자=김동욱 기자|날짜=2008-12-02|확인날짜=2017-10-29|뉴스=한국경제}}</ref>, 2012년 기준 전국 110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지속적인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2011년 여성취업자 1천만 명을 초과하였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2008년, 987만 명에서 2009년, 977만 명, 2010년, 991만 명, 2011년, 1,009만 명으로 / 통계청)
 
또한, 여성부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가족 양립지원 제도를 개선하였다.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2008년) 및 확대<ref>{{뉴스 인용|제목=남성근로자에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종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752760|저자=안수훈 기자|날짜=2007-09-11|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휴직 청구권 제도를 도입(2008년) 및 의무화(2012년)하였고<ref>{{뉴스 인용|제목=근로자 원하면 시간제 근무…학업·질병·육아등 이유|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156658|저자=남상훈·엄형준 기자|날짜=2006-04-12|확인날짜=2017-10-29|뉴스=세계일보}}</ref>,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도 확충하였으며, 그 범위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2009)에서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2011)로 확대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육아휴직 대상자녀, '3세→만 6세 이하'로 확대|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176800|날짜=2010-02-05|확인날짜=2017-10-29|뉴스=SBS}}</ref>. 지원액도 월 50만원 정액제(2009)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정률제(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2011) 확대하였다. 가족친화인증제 도입(2008년)를 도입하였으며<ref>{{뉴스 인용|제목=내년부터 육아휴직때 월급 40% 정률 지급|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69717|저자=국기헌 기자|날짜=2010-11-17|확인날짜=2017-10-29|뉴스=연합뉴스}}</ref>, 주 40시간 근무제를 확대(2011년)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는 등 경직적 근로․근무 관행 개선 추진하였으며, 유연근무제는 2010년 공공기관 31개소 시범 운영에서 2011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고, 10개 민간기업에 대한 유연근로시간제 컨설팅 및 교육 지원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유연근무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459560|저자=강기택 기자|날짜=2011-01-10|확인날짜=2017-10-29|뉴스=머니투데이}}</ref>.
 
그리고, 돌봄의 분담을 위한 사회서비스 대폭 확충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2008년)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등의 도입으로 오랫동안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 왔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켰으며<ref>{{뉴스 인용|제목='노인장기요양보험' 13개 지역 ·노인 9천명 혜택|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144570|저자=송형관 기자|날짜=2007-03-16|확인날짜=2017-10-29|뉴스=노컷뉴스}}</ref>, 20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ref>{{뉴스 인용|제목=취약계층 15만명에 선불카드|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116854|저자=김태균 기자|날짜=2007-01-05|확인날짜=2017-10-29|뉴스=서울신문}}</ref>, 가사간병지원사업, 2009년 장애재활치료사업, 2010년 장애아동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을 도입하였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시설 및 아동별 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켰다. 보육 예산(국비)의 경우, 8,079억 원(2008)에서 28,911억 원(2012)으로,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989천 명(2005)에서 1,349천 명(2011)으로 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수는 137천 명(2007)에서 1,388천 명(2010)로 늘었다.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피해자 지원 강화하였다. 형법상 친고죄 규정의 전면 폐지 및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2012년)하고<ref>{{뉴스 인용|제목=만 13세 미만 여아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355463|날짜=2012-07-31|확인날짜=2017-10-29|뉴스=동아일보}}</ref>,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2011년) 등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를 강화하였으며<ref>{{뉴스 인용|제목=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본회의 통과|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2403116|저자=지연진 기자|날짜=2010-06-29|확인날짜=2017-10-29|뉴스=아시아경제}}</ref>,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성폭력범죄 진술전문가 양성의 법적 근거 도입 및 법률조력인 제도를 성인까지 확대(2012년)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남아·청소년 성폭력도 ‘강간죄’로 처벌|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105888|저자=노성열 기자|날짜=2012-03-15|확인날짜=2017-10-29|뉴스=문화일보}}</ref>.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권, 피해자보호명령제 등 도입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생계․양육 지원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 유형별로 특화된 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확대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2010년)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피해자 보호는 여성부 가해자 처벌은 법무부?|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02833|저자=김민정·조승미 기자|날짜=2009-09-15|확인날짜=2017-10-29|뉴스=여성신문}}</ref>.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2008년)<ref>{{뉴스 인용|제목=정부, 아동성범죄자 정보공개·전자발찌 '도입'|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72049|저자=박주연 기자|날짜=2008-04-30|확인날짜=2017-10-29|뉴스=뉴시스}}</ref>,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2009년)<ref>{{뉴스 인용|제목=“내년부터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2204346|저자=최진성 기자|날짜=2009-10-09|확인날짜=2017-10-29|뉴스=파이낸셜 뉴스}}</ref>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였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운영(2008∼2012년까지 총 17차례 회의 개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다양한 가족과 여성별로 특성화된 서비스를 도입 및 확대하였다.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 요건 완화(2010년)<ref>{{뉴스 인용|제목=하반기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04643|저자=강수윤 기자|날짜=2010-06-23|확인날짜=2017-10-29|뉴스=뉴시스}}</ref>,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대한 생계․주거지원 확대 등 여성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 시행 및 장애인, 노인, 출소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정책 개발 및 추진하였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시행 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서비스 대폭 확충(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년 80개소에서 2012년 204개소로)하였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의무화, 만 12세 미만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미혼모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시설한부모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도입하였다. "[[:s: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과 "[[:s: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2008)하였으며<ref>{{뉴스 인용|제목=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2089042|날짜=2008-05-13|저자=석유선 기자|확인날짜=2017-10-29|뉴스=뉴시스}}</ref>,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2009)하고<ref>{{뉴스 인용|제목=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공식 출범|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2235286|저자=김홍재 기자|날짜=2009-12-17|확인날짜=2017-10-29|뉴스=파이낸셜 뉴스}}</ref>,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2010)하였다.
 
여성의원, 여성공무원 등 지속 증가, 여성 분야 국제협력 확대하였다. 국회와 지방의회 여성의원 및 여성공무원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국회 여성비율는 2008년, 13.7%(2008) 에서 2012년, 15.7%으로, 지방의회 여성비율은 2006년, 14.5%에서 2010년, 20.1%로 늘어났다. 공무원 여성비율도 중앙직이 2008년, 46.1%에서 47.2%로, 지방직이 2008년, 29.3%에서 29.8%로 늘었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 기여 확대(2007년 3만 달러에서 2012년 440만 달러로), 초대 집행이사국(‘11~’13년) 및 의장국(‘12년) 역할 수행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한국, 유엔 여성기구 초대 집행이사국 선출|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182709|저자=신치영 특파원|날짜=2010-11-12|확인날짜=2017-10-29|뉴스=동아일보}}</ref>.
 
[[파일:용인 아르피아 타워.jpg|섬네일|용인 아르피아 타워에 쓰여진 "엄마특별시". 2015년 당시에는 "여성특별시 용인"이었으나 문구가 논란이 되어 "엄마특별시로" 바뀌었다. [[경기도]] [[용인시]]는 201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ref>{{뉴스 인용|제목=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선포식|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689704|저자=이정하 기자|날짜=2014-02-20|확인날짜=2017-10-29|뉴스=뉴시스}}</ref>]]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면 실시, 성인지예산제도 및 여성친화도시 도입 등 성인지적 정책 추진기반 구축하였다. "[[:s:성별영향분석평가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2011. 9.) 및 시행(‘12.3월),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 및 확대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여성발전기본법 15년 만에 전면개정|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515649|저자=강수윤 기자|날짜=2010-11-02|확인날짜=2017-10-29|뉴스=뉴시스}}</ref>.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앙부처, 지자체의 사업 뿐만 아니라 제․개정 법령과 계획까지로 대상을 확대(2011년 현재 292개 기관, 2,954개 과제)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09년에 처음 적용하여, 2010년, 기금사업으로, 2011년, 지자체로 확대하였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켰다.<ref>{{뉴스 인용|제목=김포신도시 성별영향평가 연구, 여성가족부 10개 과제로 선정|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0127300|저자=류숙열 기자|날짜=2006-07-09|확인날짜=2017-10-29|뉴스=뉴시스}}</ref>. 또한, 2009년에 2개, 2010년에 10개, 2011년에 30개, 2012년에 39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다.
 
====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ref name="제4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