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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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일부 단체를 위한 예산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ref>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90</ref>
 
2016년 3월 3일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3일 공포되었다.
<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623&efYd=20160904#000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