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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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한국대한민국 ===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에서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의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입법 예고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내년 추석엔 하루 더 쉬어요"…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10월 시행|url=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01516&cp=nv|저자=전재우 기자|출판사=국민일보|날짜=2013-08-27|확인날짜=2013-09-15}}</ref><ref>{{뉴스 인용|제목=대체휴일제 도입, 내년 추석 5일 쉰다|url=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827000928|저자=김선엽 기자|출판사=뉴스핌|날짜=2013-08-28|확인날짜=2013-09-15}}</ref> [[2013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의 설날|설]] ·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ref>{{뉴스 인용|제목=내년부터 어린이날 포함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종합2보)|url=http://news1.kr/articles/1320518|저자=김영신 기자|출판사=뉴스1|날짜=2013-09-12|확인날짜=2013-09-15}}</ref> 또한 한국의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에만 해당되고, 관공서 이외의 기업은 재량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