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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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건물)|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 대한민국 건축법상 규정 ==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뺀다.
* [[필로티]]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 [[공동 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 함께 보기 ==
{{위키자료집|대한민국 건축법}}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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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참조 ==
<references/>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