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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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이 석방된 이유는 '형집행정지'가 아니라,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형집행종료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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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3일]] [[햄버거]] 가게 [[버거킹]] 이태원점에서 [[홍익대학교]] 학생인 조중필(당시 23세)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미국인]] 아서 패터슨(당시 만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만 18세)를 검거해 재판하였으나,<ref name="1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22149 '이태원 살인사건' 19년만에 새 결론… 징역 1년→20년으로] 머니투데이, 2016.1.29.</ref> 용의자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범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 모두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해 10년 이상 논란이 되어왔다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검사 (법)|검사]]의 과실로실수로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용의자 중 한 명인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ref name="직무유기">[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2500289122010&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9-12-25&officeId=00028&pageNo=22&printNo=3694&publishType=00010 "살인용의자 출금 안해 해외도피" 유족이 담당검사 고소] 한겨레, 1999.12.25.</ref>
 
아서 패터슨은 [[2011년]] 6월 미국 경찰에 체포된 뒤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고,<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5 법무부, 이태원 살인사건 미국 범죄인 16년 만에 국내 송환] 로이슈, 2015.9.22.</ref> [[2016년]] [[1월 29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ref name="1심"/> 같은 해 [[9월 13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ref name="2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886194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피해자가 못 누린 삶 살고도 반성 안해"] 서울경제, 2016.9.13.</ref>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다.<ref name="대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986786 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20년만에 단죄] 연합뉴스, 2017.1.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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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논란==
18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용의자 명은 모두 [[1979년]]생)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복잡해졌다. 수사 초기에는 통역 등의 문제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잡힌 패터슨과 리는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를 살인하고 자기는 옆에 있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OFA]]협정으로 인해 용의자들의 친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증인신문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리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죄로 기소하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2심에서는 리의 살인혐의를 인정(1심 [[무기징역]] 선고, 2심 [[징역]] 20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8년]] [[4월 24일]] 리를 유죄라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파기환송하여 [[1998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1999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ref name="허둥지둥">[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4267 허둥지둥 한국… 16년간 패터슨 웃었고 유가족은 울었다] 국민일보, 2015.9.24.</ref>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흉기휴대죄로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ref name="1심"/>받아 1년4개월여를 복역하다가 [[1998년]] [[8월 15일]] [[집행정지소년법#대한민국 소년법|소년법]] 제60조에 따른 형의 집행종료결정으로 출소하였다. 형집행정지검찰은 중이었음에도리가 담당고등법원에서 검사의무죄를 실수로선고받자 리의 무죄판결이 확정될 것을 대비해 같은 해 법무부가11월부터 패터슨에 대한대해 출국금지출국을 연장금지하고 조치를이를 취하지3개월씩 않자계속 연장하였으나, 패터슨은 [[1999년]] 8월 23일 담당 검사의 실수로 출국금지가 풀리자 패터슨은 바로 다음 날인 [[8월 24일]]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신병확보 및 수사가 곤란해졌다.<ref name>[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허둥지둥"1999122400329126001&ed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9-12-24&officeId=00032&pageNo=26&printNo=16939&publishType=00010 검찰 실수로 살인용의자 놓쳤다] 경향신문, 1999.12.24.</ref> 이에 분노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담당 검사의 과실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유족들은 패터슨에 대한 기소를 계속 요구하였고,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후 패터슨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2009년]] [[12월 15일]]에 검찰은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 =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범죄인 인도 청구"|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118751|출판사 = MBN|저자 = |쪽 = |날짜 = 2009-12-15 |확인일자 = 2011-10-1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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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패터슨은 미국에서 범한 다른 범죄로 미국 경찰에 체포된 뒤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ref>[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6933 표창원의 사건 추적 - 16년 흘렀어도 돌아오지 않는 살인자] 시사저널, 2013.3.12.</ref>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국에서 달아난 범죄자 아서 패터슨의 송환문제에 관해 구금을 승인하며, 보석은 허용치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닌 흉기휴대 등 다른 혐의로 판결을 받은받아 복역한 형집행정지 중에 출국하였는데,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었다.<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1012005329&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80100000 '이태원 살인' 용의 패터슨 "내가 진범"] 세계일보, 2011.10.13.</ref> 만약 패터슨이 '(살인죄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서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12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한국 [[검찰]]은 [[2011년]] [[12월 22일]]에 아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84171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살인 혐의로 기소] 경향신문, 2011.12.22.</ref>
 
미국에서 송환 재판을 담당한 검사(미국 검사)는 패터슨과 리가 공범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327548 美 "'이태원 살인' 패터슨이 살인범이란 증거 많다"] 세계일보, 2011.11.3.</ref> 한국 검찰 역시 둘은 공범으로,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했고, 리가 칼로 찌르라고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2701070827281002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가 살인 유도] 문화일보, 2011.12.27.</ref> 그러나, 리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