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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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 불과한 청소년들(두 명 모두 [[1979년]]생)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복잡해졌다. 수사 초기에는 통역 등의 문제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잡힌 패터슨과 리는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를 살인하고 자기는 옆에 있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OFA]]협정으로 인해 용의자들의 친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증인신문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리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죄로 기소하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2심에서는 리의 살인혐의를 인정(1심 [[무기징역]] 선고, 2심 [[징역]] 20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8년]] [[4월 24일]] 리를 유죄라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파기환송하여 [[1998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1999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4267 허둥지둥 한국… 16년간 패터슨 웃었고 유가족은 울었다] 국민일보, 2015.9.24.</ref>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흉기휴대죄로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ref name="1심"/>받아 1년4개월여를[[미결구금]]을 복역하다가포함해 약 1년4개월을 복역하였고, [[1998년]] [[8월 15일]]에 [[소년법#대한민국 소년법|소년법]] 제60조에 따른 형의 집행종료결정으로 출소하였다.
 
검찰은 리가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리의 무죄판결이 확정될 것을 대비해 같은 해 11월부터 패터슨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이를 3개월씩 계속 연장하였으나, [[1999년]] 8월 23일 담당 검사의 실수로 출국금지가 풀리자 패터슨은 바로 다음 날인 [[8월 24일]]에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신병확보 및 수사가 곤란해졌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2400329126001&ed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9-12-24&officeId=00032&pageNo=26&printNo=16939&publishType=00010 검찰 실수로 살인용의자 놓쳤다] 경향신문, 1999.12.24.</ref> 이에 분노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담당 검사의 과실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