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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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 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 제약은 없다. 그 제약은 법으로만 규정할 수 있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 없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도 방해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제 6 조, 법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에도 처벌에도 모든 사람에게 같아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 7 조, 누구도 법으로 규정한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간청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집행하게 한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으로 소환하거나 체포한 시민은 모두 즉각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