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왕후 (조선 영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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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조 시대 ===
[[1800년]], [[8월 18일]] 손자 [[조선 정조|정조]]가 승하하고 증손자인 [[조선 순조|순조]]가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대왕대비(大王大妃)로 승격되었으며 정순왕후는 왕실의 제일 큰 윗전 즉 [[대왕대비]](大王大妃)로서 4년 동안 [[수렴청정]]을 행하였다.
 
이 시기에 정순왕후가 여군(女君) , 여주(女主)를 자칭하는 것을 두고 본인이 여자국왕 , 여자임금 임을 자처한 것이라는 해석이 한동안 주류를 이뤘으나 이는 완전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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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 여주는 모두 동양권에서 왕후 등이 사용하였던 용어이며<ref>국립국어연구원의 '여군(女君)항목 참조- 1)'황후(皇后)’를 달리 이르는 말, 유의어는 '왕비(王妃)'(네이버 한자사전) </ref>, 정순왕후 외 조선의 다른 대비들이 사용한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ref>조선왕조실록에 인순왕후, 인목왕후, 정순왕후, 순원왕후, 효정왕후가 여군과 여주를 자칭하거나 또는 남에게 그렇게 불리는 기록이 보인다.</ref>
 
정순왕후는 정조 생전에도 여군(女君)을 자칭한 기록(정조10년정조 10년 12월 1일)이 있으니 이것이 '여자 임금'이라는 의미일 수는 없는 것인데, 전술한 통설은 이러한 점을 완전히 간과한 오류를 범하였다<ref>이 밖에도 여군(女君)이란 단어는 단순히 정실(正室)이란 의미도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여군(女君)항목- 2)첩(妾)이 ‘본처(本妻)’를 이르는 말</ref>.
 
정순왕후는 자신과 대립되는 소론 시파들을 대거 숙청하였으며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과 [[헌경왕후|혜경궁 홍씨]]의 동생인 홍낙임(洪樂任)을 처형시켰고 정조가 설치한 [[장용영]]을 폐지하였으며 정조가 묵인하던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여 [[남인]]과 소론 시파들을 축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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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조가 내쳤던 김관주(金觀柱)와 김용주(金龍柱)등의 노론 벽파 관료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1802년]], 정조의 유지에 따라 [[김조순]]의 딸을 순조의 왕비로 책봉하고 김조순을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에 봉하고 관직을 제수하였다.
 
[[1804년]] [[2월 9일]]([[1803년]] [[음력 12월 28일]]) 수렴청정을 거두고<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312028_001 5권, 순조 3년 12월 28일 기축 1번째기사]</ref> 순조의 친정이 선포되자, 순조의 장인이자 정조의 친위세력이었던 [[김조순]]에 의해 대부분의 [[벽파]] 관료가 숙청되고 자신의 영향력도 약화되어 허망한 말년을 보냈고 1년 뒤인 [[1805년]] [[2월 11일]]([[음력 1월 12일]]), [[경복궁]] 교태전(交泰殿)에서 승하하였다.
 
능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내에 위치한 원릉(元陵)으로 영조와 함께 묻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