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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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직행형 : '''시외직행버스'''로 운행하며, 기점·종점이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1개소 이상 중간정차장을 지정받아 정차할 수 있다.
* 단, 운행거리가 100km 미만이거나 [[고속도로]] 운행구간이 60퍼센트 미만이면 중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ref>[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1883&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106004&call_from=extlink&subjectName=economy '''시외직행형 시외버스''' 100km까지 무정차 가능], 《공감코리아》 [[2010년]] [[11월 15일]]</ref> 중간 정류소의 개수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2010년]] [[11월 15일]]</ref> 중간 정류소의 개수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흔히 ‘무정차’로 불리는 것이 이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