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47번째 줄: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韓國放送廣告公社 公益廣告協議會)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산하 기구로 광고학계, 방송계, 광고계, 시민 단체 등에서 지명되는 15명 내외의 인사로 구성되었다. 주 업무는 방송 [[공익광고]] 제작이며,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공익광고가 방송을 통해 편성되었다.<ref>방송법 제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br/>방송법 시행령 제59조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br/>1. 방송사업자 :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br/>※ 2003년 방송위원회 고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비율 : 매주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0.2이상</ref>
 
또한 1년간 한국 국내에서 방송되는 공익광고의 주제 선정 및 홍보 대책 수립 및 전략의 모색 등의 자문 역할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담당하였다. 이 모임은 1981년 9월8월 9일18일 구성된 '''방송광고향상위원회'''(放送廣告向上委員會)에서 유래하며, 1982년 11월 10일 '''공익광고협의회'''의 로고로 제작 과정을 통해 1983년 2월 7일 '''공익광고향상위원회'''(公益廣告向上委員會)를 거쳐, 1988년 7월 1일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대외 광고의 명의로는 '''방송광고향상협의회'''(放送廣告向上協議會), '''공익광고협의회''' 등을 사용하여 왔고 1994년부터는 '''공익광고협의회·한국방송광고공사''', 2008년부터는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를 사용하고 있었다.
 
2002년 말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제작한 방송공익광고는 총 258편이며, 1981년 9월8월 9일18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향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5일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것이 그 시초이다.
 
== 역대 사장 ==